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 예방·단속 강화
입력 : 2026. 02. 09(월) 09:42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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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중점 예방·단속… 받은 사람은 50배 이하 과태료
딩내 경선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금지… 신고 시 최고 5억 포상금
딩내 경선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금지… 신고 시 최고 5억 포상금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동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 과정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금지·제한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어서다. 또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도선관위에서는 위법 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했다. 위법 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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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동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에서는 위법 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했다. 위법 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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