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인데도 국비지원 인색 ‘책임 방기’
입력 : 2026. 02. 10(화) 00:00
[한라일보]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통합돌봄 사업이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런데 통합돌봄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위해서는 91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며 공무원 27명에 대해 6개월치 인건비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기간도 2년으로 국한됐다. 도는 공무원 91명을 증원하면 향후 5년간 인건비 등 295억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문제는 도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합돌봄 공무원 증원 예산까지 지방정부가 떠안게 돼 지방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통합돌봄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당연히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국책사업인데도 국비지원은 제한적이다.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은 지방정부로서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도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4820억원까지 발행한 상태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앞으로 복지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른 통합돌봄은 복지의 핵심이다. 정부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통합돌봄의 완전체를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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