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되레 위법행위
입력 : 2026. 02. 04(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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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서부하수처리장이 관할하는 16개 간이중계펌프장 연관 시설들이 공유수면법을 어기고 무단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제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원상회복명령 이행 주체는 서부하수처리장을 관장하고 있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다. 16개 간이중계펌프장은 애초 공유수면 2500여㎡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실측 결과 실제 설치 면적은 이보다 2배 이상 넓은 6200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시설은 2002년도쯤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 측은 펌프장과 연결된 차집관로들이 허가 면적을 초과해 공유수면에 무단 설치된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서부 해안가 마을 하수처리 공정의 핵심인 중계펌프장 시설을 철거할 경우 이 지역 하수 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본부 측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 제주시에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펌프장이 법에서 규정한 원상회복 의무 면제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어서다. 결국 전문기관에 영향 분석을 맡겨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되레 법을 위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행정의 신뢰도에 치명적이다. 우선 법을 준수하지 않은 본부 측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준공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제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펌프장이 공공시설인 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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