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 상임위 통과
입력 : 2026. 02. 10(화) 17:32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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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 의결 시 명예도민증 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한라일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 2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두 동의안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만약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두 인사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취소된다.
제주도가 제출한 동의안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조례에 따라 자격 취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근거를 사례별로 나눠 구체화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 역사를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지사는 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과 사법 절차 미완료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전문의원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강상수(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이남근(비례대표) 의원들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해당 동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지만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동의안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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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 2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두 동의안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만약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두 인사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취소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근거를 사례별로 나눠 구체화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 역사를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지사는 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과 사법 절차 미완료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전문의원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강상수(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이남근(비례대표) 의원들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해당 동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지만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동의안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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