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량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입력 : 2026. 03. 02(월) 11:58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지난달 27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94해리 해상에서 조업일지 기재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어선 A호가 나포됐다. 남해어업관리단 제공
[한라일보]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94해리(174㎞)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해두 선적 어선 A호(자망, 146t, 승선원 10명)을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A호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른 조업일지 기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호는 지난달 22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해 조업하던 중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하고 어획량 무게 단위를 오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호는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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