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 4월 중 재선 도전 공식화
입력 : 2026. 03. 31(화) 11:39수정 : 2026. 03. 31(화) 12:13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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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26일엔 선거사무소 개소·출마 기자회견
현직 재선 도전 공식화하면 3파전 확정
고의숙·송문석 예비후보 단일화 '변수'
26일엔 선거사무소 개소·출마 기자회견
현직 재선 도전 공식화하면 3파전 확정
고의숙·송문석 예비후보 단일화 '변수'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육감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다.
31일 본보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오는 4월 23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후 3일 뒤 일요일인 2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선거사무소는 제주시 연북로 롯데마트 제주점 인근으로 정해졌다.
그동안 김 교육감의 재선 도전은 기정사실로 여겨졌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앞서 지난달 25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연 새학기 기자회견에서도 출마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당시 김 교육감은 "교육감의 책무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는 것이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출마와 관련한 입장은 별도의 자리에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광수 교육감이 내달 중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주도교육청은 최은희 행정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의 권한대행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에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직 김광수 교육감이 재선 도전을 확정 지으면 다가오는 6월 3일 교육감 선거는 고의숙, 송문석 예비후보를 포함한 3파전 구도로 치러진다. 다만, 현직을 제외한 두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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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본보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오는 4월 23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후 3일 뒤 일요일인 2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선거사무소는 제주시 연북로 롯데마트 제주점 인근으로 정해졌다.
당시 김 교육감은 "교육감의 책무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는 것이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출마와 관련한 입장은 별도의 자리에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광수 교육감이 내달 중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주도교육청은 최은희 행정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의 권한대행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에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직 김광수 교육감이 재선 도전을 확정 지으면 다가오는 6월 3일 교육감 선거는 고의숙, 송문석 예비후보를 포함한 3파전 구도로 치러진다. 다만, 현직을 제외한 두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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