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측, '비판 메시지' 문대림 의원 경찰에 고발
입력 : 2026. 04. 01(수) 15:08수정 : 2026. 04. 01(수) 15:33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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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등 5개 법 위반" 주장

오영훈선거준비사무소 관계자들이 1일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발신자가 문대림 국회의원 측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오영훈 지사 측이 문대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오영훈선거준비사무소는 1일 이 사안에 대해 "문 의원이 공직선거법(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주장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날 고발장은 양은범 오영훈선거준비사무소 총무본부장과 선거준비사무소 관계자들이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접수했다.
오영훈선거준비사무소는 "문 의원이 전송한 문자가 유권자들에게 오 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하며 단순 정책 비판을 넘어선 '비방'에 해당한다"며 "문 의원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범행에 사용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경선에 당선되기 위해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선 "문 의원이 경선 상대인 오 지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 도민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전송한 혐의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사법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 지사의 12·3 계엄 당시 행적 논란을 비롯해 제주도정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룬 보도기사의 인터넷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또 같은날 오후에는 오 지사 배우자에 대한 논란을 다룬 뉴스의 인터넷 링크를 담은 문자메시지가 또다른 번호로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당시 문자를 보내는데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는 문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고, 문 의원 측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어 "해당 문자는 실무진에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자 내용은 언론 보도를 전달하고 입장을 묻는 수준으로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관련해 오영훈 지사 측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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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선거준비사무소는 1일 이 사안에 대해 "문 의원이 공직선거법(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주장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날 고발장은 양은범 오영훈선거준비사무소 총무본부장과 선거준비사무소 관계자들이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접수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선 "문 의원이 경선 상대인 오 지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 도민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전송한 혐의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사법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 지사의 12·3 계엄 당시 행적 논란을 비롯해 제주도정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룬 보도기사의 인터넷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또 같은날 오후에는 오 지사 배우자에 대한 논란을 다룬 뉴스의 인터넷 링크를 담은 문자메시지가 또다른 번호로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당시 문자를 보내는데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는 문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고, 문 의원 측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어 "해당 문자는 실무진에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자 내용은 언론 보도를 전달하고 입장을 묻는 수준으로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관련해 오영훈 지사 측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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