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번호만 빌려줬다" 필로폰 밀수 혐의 30대 '무죄'
입력 : 2026. 04. 16(목) 13:52수정 : 2026. 04. 16(목) 17:10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한라일보]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타인과 공모해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78㎖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지인에게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뿐 배송물건에 마약류가 포함됐는지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파악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필로폰 수입에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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