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의 현장시선] 소비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한 요즘에
입력 : 2026. 04. 17(금) 02:00
김형미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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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농로 길가 하얗게 흩날리는 벚꽃을 보면서 사월의 봄날을 만끽하게 된다. 도로 위에 떨어진 꽃잎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안겨주는 선물과도 같지만 그 인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노력이 따르는 청소거리로 여겨질 수도 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석유수급이 불안정하다는 뉴스가 나오더니, 가게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기 힘들다는 뉴스도 더불어 들려온다. 오죽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량제봉투 대란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방송으로 보도까지 했다. 심지어는 만약 부족하게 된다면 일반봉투를 사용하게 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자생단체들과 협력해 쓰레기봉투 사재기방지 캠페인까지 벌인다고 한다. 이번 캠페인은 쓰레기봉투의 재고량은 충분하다는 사실 하에서 필요 없는 대량구매를 자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처럼 적정 구매를 통해 지나친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쓰레기 봉투의 가격은 주유소의 기름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반영되지 않는다.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로 인해 산유국에서 석유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질서에 영향을 받는 석유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석유는 민간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질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봉투의 경우에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급을 맡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즉 봉투의 가격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종량제봉투 사태만 보더라도 소비자의 판단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소비자만 책임 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책임을 지는 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철저한 생활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소비자가 분리수거까지 고려하는 생활쓰레기배출을 한다면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품 수거율은 높일 수 있는 태도가 조성될 수 있다.
소비생활에 관련된 정보는 신문·방송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필자가 소속한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피해발생시 대처방법과 해결방법 등에 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 스스로 찾아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라는 규정도 알아야 하지만 윤리적인 태도를 지닌 소비문화도 조성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역할이 막중하다. 진정한 소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에 기반한다.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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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의 가격은 주유소의 기름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반영되지 않는다.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로 인해 산유국에서 석유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질서에 영향을 받는 석유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석유는 민간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질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봉투의 경우에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급을 맡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즉 봉투의 가격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종량제봉투 사태만 보더라도 소비자의 판단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소비자만 책임 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책임을 지는 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철저한 생활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소비자가 분리수거까지 고려하는 생활쓰레기배출을 한다면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품 수거율은 높일 수 있는 태도가 조성될 수 있다.
소비생활에 관련된 정보는 신문·방송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필자가 소속한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피해발생시 대처방법과 해결방법 등에 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 스스로 찾아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라는 규정도 알아야 하지만 윤리적인 태도를 지닌 소비문화도 조성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역할이 막중하다. 진정한 소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에 기반한다.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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