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규제 적용받는다
입력 : 2026. 04. 20(월) 11:00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보건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동일 기준 적용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오는 24일부터 모든 담배제품에 대한 금연구역 규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보건소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에 대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제도 시행 안내와 금연구역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에는 금연구역 1만9195개소가 지정돼 있다. 2만2175건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고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09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보건소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 정비, 지도·점검 강화,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 표지판 유무와 관계없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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