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최상 시나리오' 5명 증원되나
입력 : 2026. 04. 17(금) 11:31수정 : 2026. 04. 17(금) 17:50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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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25% 규정 담은 김한규 의원 발의 대안 마련
오늘 오후 10시 본회의 처리 예정.. 선거구획정위 최종 결정 주목
오늘 오후 10시 본회의 처리 예정.. 선거구획정위 최종 결정 주목

선거구 획정위 이미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가 기존 8명에서 최소 11명 이상으로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7일 오후 6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등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하고 오후 10시를 본회의를 열어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전날 김한규 의원과 정춘생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존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25 이상으로 증원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또 정개특위는 도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45명 이내로 유지하는 한편, 부칙으로 개정안이 시행된 후 9일 이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정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기존 비례대표 정수 8명과 교육의원 정수 5명을 합산해 1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 의원 정수 45명 가운데 25% 이상인 최소 11명 이상을 비례대표로 두도록 하는 등 하한선을 정하는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 또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진 시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해 비례대표를 13명으로 확대하라고 강제 규정을 둔 것이다.
제주도의원 총 정수를 포함해 지역구, 비례대표 정수와 선거 구역 등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안 형태로 만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제주도가 이를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의회 의결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제주도는 대안이 17일 통과할 것을 대비해 오는 22일 선거구획정위원회 소집을 준비 중이다.
지방선거가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총 정수를 기존처럼 45명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가 개정 조례안이 지연되면 비례대표 정수를 13명으로 조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이를 그대로 따라 13명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비례대표를 11명으로 정해 하한선만 충족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특정 선거구를 분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곳을 분구하면, 평균 인구수 기준이 낮아져 분구 대상이 최소 4곳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는 또다시 45명 정원을 초과하는 결과를 낳아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4일 임시회를 열어 선거구획정 조례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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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오후 6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등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하고 오후 10시를 본회의를 열어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정개특위는 도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45명 이내로 유지하는 한편, 부칙으로 개정안이 시행된 후 9일 이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정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기존 비례대표 정수 8명과 교육의원 정수 5명을 합산해 1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 의원 정수 45명 가운데 25% 이상인 최소 11명 이상을 비례대표로 두도록 하는 등 하한선을 정하는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 또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진 시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해 비례대표를 13명으로 확대하라고 강제 규정을 둔 것이다.
제주도의원 총 정수를 포함해 지역구, 비례대표 정수와 선거 구역 등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안 형태로 만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제주도가 이를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의회 의결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제주도는 대안이 17일 통과할 것을 대비해 오는 22일 선거구획정위원회 소집을 준비 중이다.
지방선거가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총 정수를 기존처럼 45명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가 개정 조례안이 지연되면 비례대표 정수를 13명으로 조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이를 그대로 따라 13명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비례대표를 11명으로 정해 하한선만 충족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특정 선거구를 분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곳을 분구하면, 평균 인구수 기준이 낮아져 분구 대상이 최소 4곳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는 또다시 45명 정원을 초과하는 결과를 낳아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4일 임시회를 열어 선거구획정 조례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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