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선 타고 제주에 밀입국"… 30대 중국인 검거
입력 : 2026. 04. 21(화) 15:37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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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
"작년에 밀입국 혐의로 강제 출국"
"작년에 밀입국 혐의로 강제 출국"

제주경찰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에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서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데다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 밀입국 혐의로 강제 출국된 뒤 '지난 3월 중국에서 철선을 타고 제주 해안가를 통해 들어왔다'며 밀입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밀입국 경위와 추가 공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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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서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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