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니 뒤에서 빵빵”…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입력 : 2026. 04. 20(월) 14:40수정 : 2026. 04. 20(월) 15:16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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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량 3대 연달아 우회전
주행 가능한데 일시정지한 차량도… 제도 인식 미흡
경찰, 6월19일까지 우회전 사고 다발 지역 집중단속
주행 가능한데 일시정지한 차량도… 제도 인식 미흡
경찰, 6월19일까지 우회전 사고 다발 지역 집중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시행 첫날인 20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10대가 넘는 차량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았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관련 사고가 되레 증가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20일 오전 9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사거리. 취재진이 30분 동안 사거리 교차로를 지켜본 결과 차량 13대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도 차량 3대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연달아 우회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행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었지만 차량이 모두 우회전할 때까지 기다렸다.
일부 차량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했으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운전자 간 마찰도 있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으로, 보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보행자를 발견해 멈추자 바로 뒷 차량이 ‘빵빵’하며 경적소리를 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 바로 우회전이 가능한 상태지만 가장 앞 차량이 일시정지하면서 우회전을 기다리는 차량들의 긴 행렬도 볼 수 있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확인 후 서행 ▷교차로 진입 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가 모두 건넌 뒤 우회전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신호 위반은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관련 사고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는 98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2년 306건, 2023년 315건, 2024년 361건 등이다.
같은 기간 사고 사망자는 2023년 1명, 2024년 3명 등 모두 4명이었다. 부상자는 2022년 417명, 2023년 436명, 2024년 452명 등 모두 1305명에 이른다.
이에 경찰은 이날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우회전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며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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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9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사거리. 취재진이 30분 동안 사거리 교차로를 지켜본 결과 차량 13대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일부 차량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했으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운전자 간 마찰도 있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으로, 보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보행자를 발견해 멈추자 바로 뒷 차량이 ‘빵빵’하며 경적소리를 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 바로 우회전이 가능한 상태지만 가장 앞 차량이 일시정지하면서 우회전을 기다리는 차량들의 긴 행렬도 볼 수 있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확인 후 서행 ▷교차로 진입 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가 모두 건넌 뒤 우회전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신호 위반은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관련 사고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는 98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2년 306건, 2023년 315건, 2024년 361건 등이다.
같은 기간 사고 사망자는 2023년 1명, 2024년 3명 등 모두 4명이었다. 부상자는 2022년 417명, 2023년 436명, 2024년 452명 등 모두 1305명에 이른다.
이에 경찰은 이날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우회전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며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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