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인 생활지원사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입력 : 2026. 05. 20(수) 12:40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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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분리조치 요구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2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지원사 제주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센터장 김지수, 이하 센터)의 생활지원사들이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지원사 제주지부(이하 노조)는 2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센터 소속 생활지원사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진정 내용은 김지수 센터장이 지난해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생활지원사들 60여 명에게 부당한 사유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생활지원사들은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돌봄을 수행하며 업무용 위치확인 앱 '맞춤광장'을 사용한다. 하지만 앱의 오류(오차범위 3㎞)로 인해 생활지원사들이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것으로 잘못 인식됐음에도 센터장이 부당하게 사유서 제출을 지시했다는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 인정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인권침해"라며 "센터를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관리감독기관인 제주시청과 제주도청도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가인원위원회를 향해 ▷센터 인권침해 실태 철저히 조사 ▷피해자와 가해자 즉각 분리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휴가·근무조정 등 보호조치 ▷제주시청과 제주도청의 관리감독 책임 권고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 권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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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지원사 제주지부(이하 노조)는 2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센터 소속 생활지원사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진정 내용은 김지수 센터장이 지난해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생활지원사들 60여 명에게 부당한 사유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생활지원사들은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돌봄을 수행하며 업무용 위치확인 앱 '맞춤광장'을 사용한다. 하지만 앱의 오류(오차범위 3㎞)로 인해 생활지원사들이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것으로 잘못 인식됐음에도 센터장이 부당하게 사유서 제출을 지시했다는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 인정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인권침해"라며 "센터를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관리감독기관인 제주시청과 제주도청도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가인원위원회를 향해 ▷센터 인권침해 실태 철저히 조사 ▷피해자와 가해자 즉각 분리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휴가·근무조정 등 보호조치 ▷제주시청과 제주도청의 관리감독 책임 권고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 권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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