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 "도내 전역 불법 의심 현수막 내걸려"
입력 : 2026. 05. 29(금) 15:20수정 : 2026. 05. 29(금) 19:4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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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특정 정당 연상케 하는 문구로 투표 권유"
선거법상 투표 권유 현수막엔 정당 유추 가능한 내용 못담아
선거법상 투표 권유 현수막엔 정당 유추 가능한 내용 못담아
[한라일보]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제주 전역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29일 요청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 전역에 '일 잘하는 일꾼 뽑는 사전투표! 본투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 현수막에 게첩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고 문구가 특정 정당의 공식 선거 메시지를 차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 잘하는 일꾼이라는 표현이 모 정당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사용하고 있고, 해당 정당 지선 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제작돼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현수막이 동시 다발적으로 도내 전역에 내걸려 조직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국민의힘 도당은 덧붙였다 .
공직선거법 58조의 2항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공직선거법 58조의 2항은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을 회피한 탈법적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갖고 있다"며 제주도선관위에 현수막 게첩 주체 확인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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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 전역에 '일 잘하는 일꾼 뽑는 사전투표! 본투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 현수막에 게첩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고 문구가 특정 정당의 공식 선거 메시지를 차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 잘하는 일꾼이라는 표현이 모 정당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사용하고 있고, 해당 정당 지선 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제작돼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현수막이 동시 다발적으로 도내 전역에 내걸려 조직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국민의힘 도당은 덧붙였다 .
공직선거법 58조의 2항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공직선거법 58조의 2항은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을 회피한 탈법적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갖고 있다"며 제주도선관위에 현수막 게첩 주체 확인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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