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예비검속은 4·3의 유물 아닌 6·25전쟁의 산물
입력 : 2026. 06. 24(수) 01:00수정 : 2026. 06. 24(수) 06:53
양신하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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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예비검속'이라는 용어는 제주4·3사건의 접미어처럼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4·3 예비검속'이라는 표현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제주4·3사건 당시에는 '예비검속'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의 공식 문서에서 '예비검속'이라는 용어가 확인되는 시점은 한국전쟁 직후이며, 최초 확인 지역도 제주다(보고서 p.110).
1950년 6월 27일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경찰에 '요시찰인을 검거·구속하라'는 통첩을 보냈고, 제주도경찰국은 관할 경찰서에 '예비검속'을 지시해 지식인 등을 검거·구속했다.
1950년 7월 16일 모슬포경찰서 관내 예비검속자들은 섯알오름 일제 탄약고 터에서 1차 학살을 당했고, 8월 20일 2차 학살이 이어졌다.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이승만 대통령의 제주 피신 계획과 관련해 예비검속자들이 학살됐다고 판단했다.
예비검속령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가 조선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해방 후 미군정 법령 제11호(1945년 10월 9일)로 폐지됐다.
4·3사건과 예비검속 사건은 발생 시기와 역사적 배경,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이 '4·3 당시 예비검속으로 희생', '4·3 당시 섯알오름에서 학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 시민들에게 그대로 인용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양신하 백조일손유족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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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의 공식 문서에서 '예비검속'이라는 용어가 확인되는 시점은 한국전쟁 직후이며, 최초 확인 지역도 제주다(보고서 p.110).
1950년 6월 27일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경찰에 '요시찰인을 검거·구속하라'는 통첩을 보냈고, 제주도경찰국은 관할 경찰서에 '예비검속'을 지시해 지식인 등을 검거·구속했다.
1950년 7월 16일 모슬포경찰서 관내 예비검속자들은 섯알오름 일제 탄약고 터에서 1차 학살을 당했고, 8월 20일 2차 학살이 이어졌다.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이승만 대통령의 제주 피신 계획과 관련해 예비검속자들이 학살됐다고 판단했다.
예비검속령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가 조선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해방 후 미군정 법령 제11호(1945년 10월 9일)로 폐지됐다.
4·3사건과 예비검속 사건은 발생 시기와 역사적 배경,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이 '4·3 당시 예비검속으로 희생', '4·3 당시 섯알오름에서 학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 시민들에게 그대로 인용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양신하 백조일손유족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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