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단속 10분만에 '삐빅'… 제주 음주운전 적발 잇따라
입력 : 2026. 07. 14(화) 13:40수정 : 2026. 07. 14(화) 13:53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경찰청, 지난 13일 도 전역 음주단속 실시
제주시 9명·서귀포시 3명 적발… 무면허 3명
지난 13일 제주시 연동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 현장.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음주 감지됐습니다. 이동해서 잠깐 내려주세요."

지난 13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연동의 왕복 6차선 도로 위.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된 지 10여 분만에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확인됐다. 면허 정지 수준이다.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맥주 3잔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털어놨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제주시(2개소)와 서귀포시(1개소)에서 휴가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는 교통경찰 24명과 제주자치경찰단 8명 등이 투입됐다.

저녁 시간대 차량행렬이 이어지면서 영업용 버스와 택시 등도 단속 대상이 됐다. 간혹 차량 와이퍼 워셔액 사용으로 차량 내부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와 오감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잠시 후 8시 40분쯤에는 배달 오토바이로 주행하던 40대 남성 B씨에게서 음주가 감지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B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B씨는 잠시 멈칫했다.

확인 결과 B씨는 얼마 전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이날 술 한 잔을 마시고 배달에 나서는 길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01%로 훈방 조치됐으나 무면허가 드러나 오토바이는 두고 이동해야 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다.

지난 13일 제주시 연동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 현장. 양유리기자
경찰이 이날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12건(제주시 9건, 서귀포시 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면허취소 수준 6건, 정지 수준 6건 등이다. 또 무면허 3건이 단속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23년 2680건, 2024년 2531건, 2025년 2748건 등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304건(사망 2·부상 476), 2024년 225건(사망 4·부상 351), 2025년 203건(사망 2·부상 296) 발생했다.

김승환 제주경찰청 교통계장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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