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방정부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지급 관리 강화"
입력 : 2026. 07. 16(목) 06:21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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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한라일보] 청와대는 15일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고 있는 지 점검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항을 보고받은 뒤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미지급된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행안부 점검 결과 적정임금이 애초 계약 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 반영사례 582건, 지급된 임금이 계약 내역서상 보다 적은 과소 지급 사례 561건이 적발됐고,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확인절차 미이행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행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자 징계 등 조치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정부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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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고 있는 지 점검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항을 보고받은 뒤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미지급된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행안부 점검 결과 적정임금이 애초 계약 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 반영사례 582건, 지급된 임금이 계약 내역서상 보다 적은 과소 지급 사례 561건이 적발됐고,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확인절차 미이행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행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자 징계 등 조치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정부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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