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율 전국 최고
입력 : 2026. 09. 07(월) 17:25수정 : 2026. 09. 07(월) 17:27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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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중 7월 사고 11건·25억
사고율 4.6%로 전국 평균 0.9% 웃돌면서 가장 높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 149건… 30~40대가 59%
사고율 4.6%로 전국 평균 0.9% 웃돌면서 가장 높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 149건… 30~40대가 59%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가운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사고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는 올해 7월 제주에서 11건, 24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1~7월 누적 보증사고는 131건, 252억9400만원이다. 앞서 2023년 연간 보증사고가 111건, 196억42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지역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사고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사고율은 해당 월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보증상품 총액 가운데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액의 비율이다. 7월 제주지역 사고율은 4.6%로 전국 평균 0.9%보다 5배 이상 높았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5월과 6월에도 각각 5.4%, 5.0%로 전국 평균인 1.1%, 1.0%를 웃돌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금 관련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3년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납부한 보증료의 90%(청년층은 10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층 5000만원 이하, 그 외 연령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보증료 지원은 지난해 512가구에 1억2268만원, 올해는 7월까지 288가구에 7395만원이 이뤄졌다. 지원금은 정부와 제주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증금을 회수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매달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최종 결정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수는 149건이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 13명, 30대 50명, 40대 38명, 50대 26명, 60대 이상 22명 등으로, 30~40대가 59.0%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독주택·다가구 37건, 연립주택 15건, 다세대 14건, 아파트 10건, 도시형생활주택 2건, 숙박시설 등 기타 1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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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는 올해 7월 제주에서 11건, 24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1~7월 누적 보증사고는 131건, 252억9400만원이다. 앞서 2023년 연간 보증사고가 111건, 196억42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지역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사고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사고율은 해당 월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보증상품 총액 가운데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액의 비율이다. 7월 제주지역 사고율은 4.6%로 전국 평균 0.9%보다 5배 이상 높았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5월과 6월에도 각각 5.4%, 5.0%로 전국 평균인 1.1%, 1.0%를 웃돌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금 관련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3년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납부한 보증료의 90%(청년층은 10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층 5000만원 이하, 그 외 연령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보증료 지원은 지난해 512가구에 1억2268만원, 올해는 7월까지 288가구에 7395만원이 이뤄졌다. 지원금은 정부와 제주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증금을 회수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매달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최종 결정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수는 149건이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 13명, 30대 50명, 40대 38명, 50대 26명, 60대 이상 22명 등으로, 30~40대가 59.0%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독주택·다가구 37건, 연립주택 15건, 다세대 14건, 아파트 10건, 도시형생활주택 2건, 숙박시설 등 기타 1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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