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DMZ와 제주생물권보전지역
입력 : 2012. 07. 18(수) 00:00
한반도의 남과 북은 1950년 6월25일 전쟁을 시작해 3년여의 시간이 지난 1953년 7월27일 유엔의 중재하에 DMZ(demilitarized zone·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중단했다. DMZ는 155마일(약 250㎞)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 약 9억9000㎡의 완충지대를 말한다. 정전협정 규정상 군사분계선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씩 총 4㎞를 사이에 두고 긴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의 상징이다.

최근 DMZ 남측지역 일대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등재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강원도 철원 지역은 추가 규제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민통선 이북 지역을 제외한 DMZ만 포함됐다. DMZ를 보호할 완충·전이지역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이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좌초의 표면적 이유이다. 정부가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DMZ 남측지역만 단독으로 등재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해당 국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이다. 2011년 말 현재 114개국에 580곳이 있다. 국내는 설악산·제주도·신안다도해·광릉숲이, 북한은 백두산·구월산·묘향산이 지정돼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공간은 핵심·완충·전이지역의 세 가지 구역으로 구획되며, 각각에 대한 행위의 방침이 권고된다. 핵심지역은 생태계를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고 핵심지역을 제외한 완충·전이지역에서는 주민을 위한 이용과 개발이 폭넓게 허용된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확대돼도 국내법에 의해 보호·보존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타지역은 법적 측면에서 소유권이나 개발, 토지활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받거나 행위제한에 전혀 강제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생물권보전지역을 잘 활용하면 브랜드 활용 등 여러가지 직·간접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번 DMZ 사례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등재 10주년을 맞은 제주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해 그동안 그 위상에 걸맞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관심은 핵심·완충·전이지역 등 용도구획의 확장에 대한 것이다. 제주가 설악산에 이어 지난 2002년 12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좌절될 뻔한 이유 중 하나는 지정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두차례 보완자료를 제출하면서 우여곡절끝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유네스코로부터 범위 확대에 대한 권고를 받았다. 이후 전이지역 확충을 골자로 제주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0년을 맞아 유네스코 정기보고서(초안)를 통해 "전이지역 확대에 관한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지정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사회에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시영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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