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촉진장려금 지원
입력 : 2021. 01. 10(일) 09:56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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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체에 45명 범위
제주시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은 1개업체당 45명 범위에서 지원되는데 ▷경증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여성에 6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157개 업체 529명에게 21억8500만원이 지원됐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