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정보만 선택 발급 가능
입력 : 2021. 01. 17(일) 14:15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시, 특정증명 발급 9종으로 확대 시행
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시민의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때 신청인의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 기존 상세증명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특정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지와 본(本)이 기재되지 않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와 본(本)은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친권·후견특정증명서 외에 출생·사망·실종 등 신분 변동에 대한 내용도 개별적으로 선택 발급할 수 있도록 기본증명서도 확대됐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정증명서 발급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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