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지법 위반 의혹' 오영훈 의원 혐의없음 처분
입력 : 2021. 10. 20(수) 11:11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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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한라일보DB
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대해 20일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오의원에게 농지법 위반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난 6월 통보해 수사를 받아왔다.
오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자 권익위 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부친으로 증여받은 땅으로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해왔고 아내 혼자 영농활동을 할 수 없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임대해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농지법 6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주경찰청은 오의원에게 농지법 위반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난 6월 통보해 수사를 받아왔다.
농지법 6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