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지원
입력 : 2022. 03. 22(화) 13:16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올해 예산 2940만원…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가능
제주시가 총 294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제주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취지다.

지원액은 1인당 최대 180만원이다.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나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을 다니는 사람, 또는 진학을 위해 학원 수강을 받거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신청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진행된다.

2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349가구 1327명, 시설입소자는 4개소 30명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24명에게 276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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