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식당·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입력 : 2022. 03. 24(목) 10:2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제주시 "위반 사업장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2년 만에 다시 금지된다. 무상 제공이 금지되는 시기는 4월 1일부터다.

이번에 제공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빨대·젓는 막대가 추가된다. 다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일회용품 사용과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6월 10일부터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음료 구매 시 보증금을 낸 뒤 그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가게에 반납하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 하거나 일회용 컵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따라서 식당·카페 등 관련 업종에서 일회용품 대신 개인컵이나 다회용기 사용 독려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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