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590개소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입력 : 2022. 03. 29(화) 13:1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 후 10월 부과 예정
제주시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4590개소(동 3201, 읍·면 1389)에 이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시설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고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 부과 대상이다. 주요 시설물로는 드림타워, 제주공항, 제주대병원 등이 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전수조사원 9명을 투입, 부과 대상 시설물에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미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조사에서 취합된 자료는 오는 10월에 부과하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이 과정에서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시가 3596개소에 22억56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3월 25일 기준 징수액은 21억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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