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 대비한다면"… 제주시 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 신청 받아
입력 : 2022. 04. 06(수) 10:41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상세주소 부여 않은 다가구주택 등 1176동에 안내문 발송
제주시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나선다.

상세주소는 '0동 102호', '2층 201호'처럼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거나 우편물 수령·분실 등의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

이에 제주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다가구주택 등 1176동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축되는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부서와 협의해 사전에 상세주소의 필요성 안내 홍보를 수시로 벌이고 있다고 했다.

상세주소 부여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이나 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제주시 관내 8212동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9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