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SNS로 선거관여 공무원 잇따라 경고조치
입력 : 2022. 05. 18(수) 17:36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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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위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SNS 등으로 특정후보 지지 글을 게시한 공무원들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택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공무원 ▷특정 예비후보자 SNS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한 공무원 등을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제주자치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사례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제주도의원 32명, 비례대표 도의원 8명,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게 된다. 지난 12~13일 후보등록 기간 제주도지사 4명, 교육감 2명, 지역구 도의원 65명, 비례대표 도의원 20명, 교육의원 9명 등이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택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공무원 ▷특정 예비후보자 SNS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한 공무원 등을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사례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제주도의원 32명, 비례대표 도의원 8명,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게 된다. 지난 12~13일 후보등록 기간 제주도지사 4명, 교육감 2명, 지역구 도의원 65명, 비례대표 도의원 20명, 교육의원 9명 등이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