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동차공업사 방화 60대 결국 구속
입력 : 2022. 08. 22(월) 12:34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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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임금 문제로 자신이 일하던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침입 혐의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53분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자동차 공업사에서 인화성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인해 해당 공업사 정비동 494㎡와 차량 8대, 열처리부스 등 정비기계가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6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공업사에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공업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고, 임금문제로 업주와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침입 혐의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다.
A씨의 방화로 인해 해당 공업사 정비동 494㎡와 차량 8대, 열처리부스 등 정비기계가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6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공업사에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공업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고, 임금문제로 업주와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