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지옥으로"… 해병 시절 가혹행위 20대 징역형
입력 : 2022. 09. 01(목) 11:37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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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후임병 상대 폭행·상해·갑질·성추행
법원 "군대 가고 싶겠나" 징역형에 집행유예
법원 "군대 가고 싶겠나" 징역형에 집행유예

[한라일보]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들에게 무차별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12월 12일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에서 후임병 3명을 대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손·발은 물론 둔기를 이용해 후임병을 폭행했고, 그 횟수만 200회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후임병 중에는 정강이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아울러 A씨는 후임병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특정 물질을 바르는 등의 성추행도 벌였다.
이 밖에도 A씨는 부대 안에서 골프 스윙을 할 때마다 후임병들에게 공을 주워오라고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군대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 사건을 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고 싶겠는가"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이번에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손·발은 물론 둔기를 이용해 후임병을 폭행했고, 그 횟수만 200회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후임병 중에는 정강이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아울러 A씨는 후임병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특정 물질을 바르는 등의 성추행도 벌였다.
이 밖에도 A씨는 부대 안에서 골프 스윙을 할 때마다 후임병들에게 공을 주워오라고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군대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 사건을 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고 싶겠는가"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이번에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