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5년 생이별 호소에도 "국익 우선"
입력 : 2022. 09. 02(금) 14:13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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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자가격리지 이탈 중국인 출국명령
이탈 시간 5분 불과·배우자와 생이별 호소
법원 "범법 결과는 본인 책임… 공익 우선"
이탈 시간 5분 불과·배우자와 생이별 호소
법원 "범법 결과는 본인 책임… 공익 우선"

[한라일보] 자가격리장소를 5분간 이탈했다는 이유로 추방 당할 위기에 처한 중국인이 가족과의 생이별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당시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하던 때라 A씨는 같은달 24일까지 체류지에 머무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같은달 15일 격리장소를 벗어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에게 2021년 9월 23일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출국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로 한 지인과 빨리 연락하고자 격리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고, 이탈 시간도 5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또 실제 출국할 경우 5년간 입국이 제한돼 한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도 생이별을 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범법행위에 따른 결과는 A씨 스스로가 감내해야 한다"며 "A씨가 주장하는 불이익 역시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등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같은달 15일 격리장소를 벗어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에게 2021년 9월 23일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출국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로 한 지인과 빨리 연락하고자 격리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고, 이탈 시간도 5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또 실제 출국할 경우 5년간 입국이 제한돼 한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도 생이별을 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범법행위에 따른 결과는 A씨 스스로가 감내해야 한다"며 "A씨가 주장하는 불이익 역시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등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