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하다 새신랑 숨지게 한 40대 금고형 선고
입력 : 2022. 09. 12(월) 10:31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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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오른쪽 갓길에 있던 B(3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지만, A씨는 시속 25.3㎞ 초과한 시속 83.5㎞의 속도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을 당한 B씨는 결혼식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으며, 사고 현장에서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에 처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쁘고,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오른쪽 갓길에 있던 B(3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지만, A씨는 시속 25.3㎞ 초과한 시속 83.5㎞의 속도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에 처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쁘고,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