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어기 도래… 제주 외국인 불법취업 '특별단속'
입력 : 2022. 09. 16(금) 15:06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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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오는 11월까지 전개키로

[한라일보]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무자격 불법취업 및 알선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유자망 성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외국인 불법취업과 알선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단속 기간 제주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범죄 첩보 수집을 통한 단속 연계 ▷고용인 협력·조력자 등 알선책 색출 ▷도내 여객선·어선 대상 불시임검 ▷관계기관(출입국·외국인청) 정보 공유 ▷해상 검문 검색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무자격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 고용 등 불법행위는 사회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파악을 어렵게 한다"며 "특별단속 기간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2019~2021년) 제주해경이 적발한 불법취업 외국인은 57명이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5명이 검거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유자망 성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외국인 불법취업과 알선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무자격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 고용 등 불법행위는 사회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파악을 어렵게 한다"며 "특별단속 기간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2019~2021년) 제주해경이 적발한 불법취업 외국인은 57명이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5명이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