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부당 처리 교육감 후보 캠프 사무원 벌금형
입력 : 2023. 02. 16(목) 22:3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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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 비용을 처리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 소속 사무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교육감 선거 캠프 사무원으로 일하며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유류비 등 220만원을 지출하고, 이를 선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