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석달새 120차례 112 허위 신고 한 50대 구속
입력 : 2024. 10. 11(금) 14:11수정 : 2024. 10. 14(월) 10:2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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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석달 사이 120여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10분부터 4시간 동안 4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횡설수설하는 등 지난 7월부터 3달간 모두 122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한뒤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소방 구급대원 2명이 출동하자 "집으로 오게 해 대화하고 싶었다"고 한 적도 있었다.
특히 A씨는 이미 허위 신고 등의 혐의로 재판 받는 와중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과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112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난으로라도 거짓 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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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10분부터 4시간 동안 4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횡설수설하는 등 지난 7월부터 3달간 모두 122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이미 허위 신고 등의 혐의로 재판 받는 와중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과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112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난으로라도 거짓 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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