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한 60대 구속
입력 : 2025. 01. 14(화) 10:03수정 : 2025. 01. 14(화) 15:40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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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의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상습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상습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해 도민의 안전과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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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의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상습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상습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해 도민의 안전과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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