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9월7일 실시
입력 : 2025. 03. 05(수) 10:12수정 : 2025. 03. 05(수) 21:31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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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8일부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통해 원서 접수

[한라일보]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이 오는 9월7일 실시된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은 교통 관련 법령, 교통사고 조사 및 재현, 차량운동학 등 교통사고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출제되며, 18세 이상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원서는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교육운영처(☎033-749-531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지난 2007년 4월 경찰청으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증 받은 후, 현재까지 5761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2018년부터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가능 자격으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34호)되어 자격취득자가 운수업체 등 관련 분야에 진출이 용이하게 됐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및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10학점(교통, 토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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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은 교통 관련 법령, 교통사고 조사 및 재현, 차량운동학 등 교통사고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출제되며, 18세 이상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지난 2007년 4월 경찰청으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증 받은 후, 현재까지 5761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2018년부터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가능 자격으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34호)되어 자격취득자가 운수업체 등 관련 분야에 진출이 용이하게 됐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및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10학점(교통, 토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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