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최대 24만원 늘리고 승진 혜택 강화
입력 : 2025. 09. 17(수) 15:20수정 : 2025. 09. 17(수) 15:22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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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분야 조직 강화 방안 발표

[한라일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최대 24만원까지 늘어나고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난·안전분야 담당 공무원의 수당 체계가 전면 개선된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매월 5만 원의 가산금이 각각 신설된다. 비상근무수당 상한액도 기존 1일 8000 원·월 12만 원에서 1일 1만 6000 원·월 18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기존보다 월 8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수당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함께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년, 중앙부처의 경우 1년 단축하는 등 승진 혜택도 강화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특례도 신설된다.
지역의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부서를 선임과로 배치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현장 인력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유입과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해 재난관리 분야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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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기존보다 월 8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수당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함께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년, 중앙부처의 경우 1년 단축하는 등 승진 혜택도 강화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특례도 신설된다.
지역의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부서를 선임과로 배치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현장 인력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유입과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해 재난관리 분야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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