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강제추행 혐의 제주 10대 ‘불송치’ 결정
입력 : 2025. 08. 12(화) 11:37수정 : 2025. 08. 12(화) 11:40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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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10대 A군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제주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A군이 교사 B씨를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양측을 조사했으나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제주도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A군에게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 조치를 징계했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성 관련 사안에서 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주 교사들의 교권 현실의 참담함을 드러내는 사례”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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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6월 제주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A군이 교사 B씨를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A군에게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 조치를 징계했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성 관련 사안에서 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주 교사들의 교권 현실의 참담함을 드러내는 사례”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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