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 근무하며 불법촬영 40대 검찰 송치
입력 : 2025. 08. 14(목) 14:20수정 : 2025. 08. 17(일) 19:2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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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여성 직원들을 불법촬영한 40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까지 사내 화장실과 책상 밑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했던 사무직 여성 직원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18일 회사 화장실을 이용하던 직원이 화장지 케이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불법촬영 카메라는 사내 화장실과 여성 직원 책상 아래 등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온라인 사이트 공유·유포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현재 퇴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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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지난달 18일 회사 화장실을 이용하던 직원이 화장지 케이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불법촬영 카메라는 사내 화장실과 여성 직원 책상 아래 등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온라인 사이트 공유·유포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현재 퇴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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