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26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입력 : 2025. 08. 17(일) 14:02수정 : 2025. 08. 18(월) 15:03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오후 2~4시… 적발시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 과태료
제주소방이 오는 26일 오후 2~4시 소화전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소방당국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오는 26일 오후 2~4시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화전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2022년 594건, 2023년 985건, 2024년 1167건이다. 올해도 6월말 기준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328건(제주 188, 서귀포 85, 서부 20, 동부 35)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다.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행정시가 협력해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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