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다국어 계도장' 전국 첫 도입·시행
입력 : 2025. 08. 18(월) 09:53수정 : 2025. 08. 18(월) 18:44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경찰청이 '다국어 계도장'을 전국에서 첫 도입·시행한다.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경찰청은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예방과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가 병기된 다국어 기초질서 계도장 8000부를 제작해 이달부터 도입·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다국어 계도장 도입은 전국 최초로서 무단횡단, 쓰레기·담배꽁초 투기, 음주소란, 공공장소 흡연 등 주요 생활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기초질서 준수 협조 당부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다국어 계도장을 통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사전 예방하고, 외국인의 한국 문화와 법규 이해도 향상, 설명·안내 중심의 공감형 계도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가 아닌 강력 단속을 병행,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범죄 대응 100일 특별치안대책' 추진, 교통·기초질서 위반 등 무질서행위는 무단횡단 4136건을 포함해 4347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442건보다 10배가량 많은 수치다.

이 기간에 검거한 외국인범죄자는 강·절도범 31명 등 2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3명에 견줘 64명(37.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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