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재건축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무면허 업체 계약
입력 : 2025. 08. 18(월) 15:56수정 : 2025. 08. 21(목) 08:53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조합 "철거공사로 문제 없다… 법리자문·의견 제출"
해안에서 바라본 제주시 원도심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속보='제주 재건축 아파트 지장물 처리 놓고 논란' 기사(본보 6월 18일 4면)와 관련, 제주시가 해당 조합에 대해 정보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무면허 업체와 계약했다는 취지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조합 측은 정보통신공사가 신규 설치가 아닌 철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며, 향후 법리해석 및 적용 여부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시는 최근 제주도 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 중인 특정 단지의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재건축사업 관련 위법사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했다. 지장물 철거 과정에서 해당 조합이 통신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돼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8일 전화 통화에서 A조합의 조합장은 "법리해석의 차이가 있다. 시정 예고 내용은 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 하라는 간단한 내용"이라며 "살아 있는 통신 설치가 아니라 폐쇄 마감하는 철거공사로 별 무리가 없고, 타지역 사례도 유사하다"고 했다. 이어 "자문 변호사의 법리자문과 관련 업체, 시공사 등과 여러 사례를 모아서 제출기한(29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조합이 통신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한 상태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통지했다"며 "조합 측에서 의견 제출이 들어오면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위반 사항이 확정되면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해 사업을 진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이외의 상수도·전기·가스시설 등 지장물 처리에 대한 별도의 민원에 대해서는 자문 결과, 별다른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A조합은 정보통신사업뿐만 아니라 상수도·전기·가스시설 등 지장물 처리 등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 정비(철거) 비용으로 11억880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를 선지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계약의 위법성, 입찰업체 간의 담합 의혹, 조합원들의 금전적 손해(세대당 250만원 상당) 등을 주장하며 조합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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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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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나가리..자축합시다 08-19 06:52삭제
억새왓 보거라

ㅡ2공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하고.
현.기본설계 준비단계 용역중에 불과하다

ㅡ한편..2공항은 공항 시설법 조문을
.. 적용한 사례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
ㅡ따라서. 2025년 8월4일 공항시설법
"개정된 조문"은..2공항도 예외없이..
"전국최초로 개정된 공항시설법"적용한다
제주도민 모두 자축합시다


ㅡ2공항사업은 불가하다ㅡ
ㅡ공항시설법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조수보호구역 8km공항금지.2공항해당됨)
ㅡ 2025년 11월4일 시행한다
ㅡ부칙에 2공항 소급조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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