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동 제주 판사들 국감 불출석… “강력 규탄”
입력 : 2025. 10. 21(화) 10:29수정 : 2025. 10. 21(화) 10:31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지방법원 A 판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근무시간 중 음주소동 등을 일으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법 A 판사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불출석 이유가 사법독립을 위해서라고 적어냈다고 알려졌다”며 “음주난동과 불법재판이 사법독립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시간 중 음주난동을 부린 것과 불법재판을 자행 데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죄 지은 자가 사법독립을 이유로 출석거부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한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부장판사 3명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강력한 단죄를 촉구한다”며 “자정능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 사법개혁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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