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서 불법조업 중 단속 中어선 매년 증가
입력 : 2025. 12. 23(화) 06:00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남해어업관리단, 2025년 추진 성과 및 실적 공개
올해 11척 나포… 불법 범장망 철거도 3년째 증가
남해어업관리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 해역을 관할하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올해 불법어업 단속과 해양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며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어업관리단(이하 관리단)은 현재 남해와 제주,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한·일 중간수역 등을 관할하고 있다. 육상 관할 지역은 제주와 경남, 전남이다. 관리 어선은 제주 1911척, 경남 1만3250척, 전남 2만6933척 등이다.

관리단은 올들어 국내·외 어선을 대상으로 한 단속과 불법 어구 철거,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주력했다.

올해 관리단이 단속한 국내어선은 총 193척이다. 단속된 국내어선은 2023년 265척, 2024년 235척 등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어선들은 대부분 금어기 위반 여부나 신고된 어구를 사용하는지 등을 중점으로 관리·단속했다. 연근해 어선에 대한 FMC(어선위치발신장치) 시스템 구축과 FIS(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반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가 불법 조업 예방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1일까지 관할 지정 양륙항(최종 도착항) 129개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마쳤다. 또 비지정양륙항 20개소 총81회를 점검, 육상단속과 어업인 간담회를 각각 80회 이상 실시했다.

중국어선 단속 성과도 두드러졌다. 올해 나포된 중국어선은 11척으로, 지난해 8척보다 증가했다. 관리단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지능화되는 데 대응해 기획·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접경 수역에 대형 지도선을 상시 배치했다.

불법 범장망 철거 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철거한 불법 중국 범장망은 47통으로, 지난해 35.5통, 2023년 1.5통에 비해 늘었다. 관리단은 단속 방식을 강제 철거 방식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였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자원은 미래 세대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국내·외 불법조업에 엄정히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내년에도 공정한 지도·단속과 함께 철저한 우리어선 안전관리로 어업인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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