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약자 이동권 열악… 보행환경 개선을
입력 : 2025. 12. 26(금) 00:00
[한라일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문이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5년 보행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지난 1월부터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 보도와 차도를 구분 짓는 경계구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47건이었다. 이중 점자블록이 설치돼 개선된 곳은 27건에 그쳤다. 보행로가 파손되거나 훼손된 사례는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126건이 개선돼 높은 개선율을 보였다. 또 보·차도 경계구간의 단차가 제거되지 않아 휠체어나 유아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 23건이었지만 개선은 5건에 불과했다. 보행로 도중 전신주나 가로등, 분리수거시설 등이 설치돼 통행 유효 폭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35건에 달했으나 개선은 3건에 그쳤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특히 교통약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보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의 위험 시설들을 제거해야 한다.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것은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편리하고 안전하다. 제주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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