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 되레 "확대 시행"
입력 : 2026. 01. 14(수) 12:15수정 : 2026. 01. 14(수) 14:0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정부, 지자체에 가격 표시제·보증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자율성 인정
道, 조례 통합 입법 권한 부여시 개인 소규모 카페에도 의무 시행 검토
제주자치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을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뿐만 아니라 소규모 카페 등 전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정부가 일회용 컵 값을 소비자가 따로 계산하는 이른바 '컵 가격 표시제' 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존폐 기로에 놓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지역에서는 오히려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입법 권한을 넘겨 받으면 시행 의무화 대상을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뿐만 아니라 소규모 카페 등 전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공론화를 거쳐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일회용컵 정책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14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재활용을 위해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구매하면 보증금으로 300원을 내고 이후 컵을 반납할 경우 3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매장에 반납한 일회용컵은 수거돼 재활용된다.

정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국 시행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해 5월 '도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를 6개월 미룬 뒤 같은 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에 한해 시범 운영 형태로 실시했다.

이후 정부 방침이 수차례 바뀌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사실상 무산됐다.

2024년 10월 환경부(현 기후환경부)는 전국 확대 도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로 하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보증금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컵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컵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 값까지 지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엔 '컵 따로 계산제'로 불렸다.

컵 가격 표시제 도입 방침이 발표되자 그동안 제주에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좌초되고, 제주는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전국 지자체와의 협의에서 각 지역이 '가격 표시제'와 '보증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정책을 각 지역이 조례로 시행할 수 있게 입법 권한을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각 지역이 두 가지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보증금제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며 "선도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해 온 제도를 보완해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도를 조례로 시행할 수 있게 권한을 주면 대형프랜차이즈점 뿐만 아니라 소규모 업체도 보증금제를 의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에서 보증금제 의무 시행 대상은 전국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프랜차이즈점으로 약 530곳에 이르지만 단속이 사실상 유예되다 보니 참여율은 50%에 그치고 있다. 또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0여곳 소규모 카페 등이 자율적으로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다. 도내에서 보증금제 참여 매장을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 받은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60.9%로 2022년 12월 9.6%에 비해 5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66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정치/행정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