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4년째인데… 교차로 사고 되레 증가
입력 : 2026. 03. 16(월) 18:27수정 : 2026. 03. 16(월) 20:59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2022년 7월 시행 이후 혼란 여전… 최근 3년간 4명 사망
제주경찰, 한달 계도 후 내달 20일부터 위반 집중 단속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주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제도 시행에도 관련 사고가 늘고 있는데다 혼란도 여전해서다.

1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시행됐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와 상관 없이 멈추지 않고 서행하면 된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 신호이면 정지, 녹색 신호이면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침금 6만원과 벌점 15점(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1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시행에도 도내에서 우회전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는 98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06건, 2023년 315건, 2024년 361건으로 늘었다.

이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2023년 1명, 2024년 3명 등 모두 4명이었고, 부상자도 2022년 417명, 2023년 436명, 2024년 452명 등 모두 1305명에 이른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앞서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1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우회전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해야 하며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며 "보행자 안전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교육, 단속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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