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조작사건, 실태조사로 끝내선 안돼
입력 : 2026. 03. 20(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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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019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세 남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천리마' 만년필을 소지했다가 체포, 196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본으로 농업연수를 떠났던 오빠이자 형인 A씨가 돌아와 나눠준 만년필이다. 일본에서 친족에게 받은 것이었다. 만년필에는 '천리마'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세 남매는 경찰에 체포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며칠 전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가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22~2025년 사이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모두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1960~1980년 공안기관 수사 과정에서 재일제주인과의 일상적 교류가 간첩 혐의로 확대되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보기관과 경찰의 연행·구금 과정은 물론 검찰·재판부의 판단 역시 사건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자치도는 보고서를 재심·진실규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피해자 명예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또한 최근 간첩 조작 등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 11명의 상훈을 박탈했다. 주요 사건 소송에 기여했거나 간첩사건의 공을 인정받아 훈장·포장을 받은 이들이다. 진상 규명·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조작사건 조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잘못에 대한 단죄 없이는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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