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상한제, 신중한 접근 필요
입력 : 2026. 03. 19(목) 00:00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동의안'을 19일 개회하는 제447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다. 제주도의회는 상한제 시행시 수익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위축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급 감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 시행사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PF 대출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에서는 수익성 악화가 곧 사업 지연이나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급 위축은 불가피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는 단순한 가격 통제 수단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 적용 대상과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자의 최소 수익성을 보장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주택 확대 등 공급 정책과 병행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원희룡 도정에서도 추진됐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반대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실제로 제주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해법이 반드시 상한제 도입이어야 하는지는 충분한 숙고가 요구된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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